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313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42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차142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