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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4고단19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감사인 자이고, F은 보험회사인 대한생명의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보험설계사인 자이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7회차까지 보험료만 납입하면 8회차 이후 보험료는 약관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자의 추가 부담 없이 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9. 3.경 안양시 동안구 H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연금보험 4개에 가입할 테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 수수료를 빌려 달라, 그 돈으로 회사 운영에 사용한 후 월불입 보험금 107,800,000원을 13개월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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