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6675호 사건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2013고단412호,...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2]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2012. 7. 11. 사망), I(2012. 12. 28.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불구속 기소)과 함께,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H은 위 주유소의 임차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I은 관리소장으로서 위 주유소를 관리하되, 주유소 저장탱크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다가 필요시 스위치를 작동하여 액중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 I은 2012. 4. 1.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 G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60,000ℓ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ℓ당 1,809원씩 합계 약 108,5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3고단6675]
1. 보험수수료 관련 차용금 사기 〈기초사실〉 대한생명에서 판매하는 무배당 골드리치 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대한생명으로부터 월 보험료의 약 580~600% 상당(약 6개월 동안의 보험료)을 보험수수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위 수수료를 반환해야 되는데, 보험대리점이 위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