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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7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2012. 8. 1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약 15평 상당의 면적에 “E”이라는 상호로 세면대와 침대가 있는 방 3개, 대기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 7만원 중 3만원을, 성교행위의 대가 10만원 중 4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22,376,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일기분석 수사) 중 일부 기재 및 일기 사본

1. 메모지 및 영수증 사본, 달력

1. E 현장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성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점이 있어 필요악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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