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따라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4. 9. 19.까지 5개월 남짓 동안 성매매 업소인 ‘E’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B에게 매월 170만 원씩 5개월분의 급여로 합계 850만 원(=170만 원×5)을, 종업원 C에게 매월 150만 원씩 5개월분의 급여로 합계 750만 원(=150만 원×5)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인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 범죄수익에서 피고인이 종업원 B, C에게 각 지급한 급여액 합계 1,600만 원(=850만 원 750만 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총 범죄수익 4,800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들 몫인 2,700만 원 및 압수된 현금 164만 원을 각 공제하는 이외에 종업원 B, C에 대한 급여 지급액으로 280만 원만을 공제함으로써 1,656만 원(=4,800만 원-2,700만 원-164만 원-28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및 추징 1,65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