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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몰수, 피고인 W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E은 보통 손님 1명당 13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받아 그 중 9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4만 원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보다 많은 돈을 받을 경우에도 4만 원 정도만 업주에게 지급해 온 사실, ② 피고인 B은 여종업원 등을 관리하고, 그 노무의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사실, ③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7. 7. 성매매 대가로 성매수인인 F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사실, ④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위 14만 원을 E으로부터 압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E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14만 원 중 E이 갖기로 한 10만 원을 제외한 4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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