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랫동안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었는데 외주업체의 난립과 과다 경쟁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사업을 중단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한 임금 등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폐업하기 전에 위 회사로 지급된 2억 원 중 7,600만 원만 급여로 사용하여 그 피해가 늘어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