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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8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7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F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 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F 과 사이에 민 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100여만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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