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4노22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고소취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다거나 합의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