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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노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체의 부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5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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