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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54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와 소외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관련 1) E은 2007. 8. 13. 강원 평창군 F 외 1필지 지상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

)에 도급하였고, H은 원고(당시 상호는 ’I 주식회사‘였으나, 2009. 4. 6. 현재의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 12.경 H의 공사포기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3)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J과 E은 2008. 1.경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8. 1.부터 2008. 7. 31.까지, 계약금액을 4,7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E은 J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2008. 2. 1.경 이 사건 아파트 중 2세대(701호,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J이 2008. 3. 13.경 이 사건 아파트 중 701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4) 원고에게 철근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83,200,000원(손해금 월 3%)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이 이를 보증하였으며, 원고는 L에게 발행일 2007. 11. 21. 지급기일 2007. 12. 31.로 정한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5) L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E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31. 그 결정을 받았고(2009타채3685 , 다시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9228호로 위 철근납품대금 83,2000,000원과 위 추심금 45,000,000원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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