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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3 2014가단203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7. 7. 2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50만 원, 변제기 2007. 7. 3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기를 2008. 6. 30.까지 연기하되 원금 2,0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07. 7. 30.까지 위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07. 9. 3.경 D에게 2,550만 원을 2008.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액면금 2,5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로써 D과 원고 및 피고 B은 D의 피고 B에 대한 위 2,5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라.

이후에도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9. 4. 28. 그 처인 피고 C과 함께 ‘피고 C 소유의 의정부시 E아파트 제108동 제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각시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2,550만 원을 변제하고 월 이자는 은행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 C은 2009. 6. 25.경 F,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7월 31일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가계 대출금리는 2009년도 연 5.43%, 2010년도 연 5.35%, 2011년도 연 5.82%, 2012년도 연 5.17%, 2013년도 연 4.54%, 2014년도 연 4.02%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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