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O’가 1912. 3. 10. 사정받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란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한편 망 P는 1934. 12. 30. 사망하였고, 장남인 Q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Q은 1974. 1. 10. 사망하였고, 그 처인 R은 1970. 5. 2.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로는 S, T, 원고, 피고 N가 있다.
S은 1975. 3.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U도 1986. 3. 26.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인 피고 B, C, D, E와 V가 재산상속을 받았다.
그리고 V가 2002. 9. 1. 사망하고 그 처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이 상속을 받았다.
한편 T은 2009. 11. 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W도 사망하였으며, 그 자녀들인 피고 I, J, K, L, M이 상속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인데,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약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 무변론판결
2.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핀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