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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6가단5200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J...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1 기재 제1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T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 G, H, I, J, K, L(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임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광주광역시 남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은 1915. 7. 30. 별지 1 기재 제1부동산을 사정받은 사실, 위 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 U동에 T이라는 이름으로 본적을 두었거나 거주하였던 사람은 V생인 T 1명 밖에 없으며, V생 T이 피고 C 등의 피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토지대장상 W과 피고 C 등의 피상속인 T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 등 이외에 T의 상속인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C 등의 그 소유권을 확인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가. 피고 K, L, M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F, G, H, I, J, N, O, P, Q, R, S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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