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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25. 17: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우체통 안에 들어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제일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부산은행 통장, 농협 통장, 신협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과 여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5.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D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용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원 상당의 껌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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