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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913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합334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인 원고가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이러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과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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