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 및 반소로써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원고는 치료비 및 위자료를, 피고는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 신용훼손, 협박,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59호)에서 위 법원이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고(일부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청주지방법원 2013노10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6. 12.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4도7939호)가 2014. 10. 15. 기각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모욕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원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와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