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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6084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피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 및 위로금’ 명목으로 2017. 10. 19.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 제1029호),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 액수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정을 제반 사정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뒤에 그 위자료에서 공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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