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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3.14 2013가단66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펜션’ 뒷마당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E펜션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배관을 잘라 내어 배관 속에 시멘트를 넣어 막아 E펜션의 오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원고의 펜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나. 피고는 위 사실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위에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2억 1,966만 원 상당의 영업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피고는 위 영업손해 및 원고의 정신적 피해 발생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자료의 수액은 1,000만 원 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2억 2,966만 원(=2억 1,966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원고 주장과 같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영업손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받았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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