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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4540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9.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는 1980. 12.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공동상속인들로서 주문 기재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상속하였다는 점을 추가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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