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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5누50407
압류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들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8행부터 5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9행의 “1978. 5. 26.”을 “1978. 5. 27.”로 고친다. 2면 10, 11행의 괄호안의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를 “1978. 7. 27. 변경승인, 이하 최초 승인 및 변경 승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

”로 고친다. 2면 11행의 “28개동” 다음에 “(최초 사업승인 시 4,368세대, 변경 승인 시 4,424세대)”를 추가한다. 2면 12행의 “1979년에 사용승인”을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 사용승인”으로 고친다. 3면 1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한다.

판단

인정사실

공문 및 공부 등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는 건축주 G, 대지 면적 239,200㎡, 대지의 위치 서울 강남구 AI(이하 ‘AI’이라 한다) AJ 외 73필지 및 서울 강남구 AK 외 17필지 등 92필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G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79. 8. 30. 1차 사용승인, 1980. 5. 26. 2차 사용승인을 받고 1979. 9. 8. 및 1980. 6.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계약에 따라 1979~1980년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서는 물론 그 대지의 공유지분매도증서를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 등기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란에는 ‘H 대 239,225.8㎡(이하 ‘H 대지’라고 한다)’로, ‘대지권의 표시’란의 대지권의 비율의 분모도 ‘239,225.8’로 기재되어 있으며,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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