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910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