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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5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2. 4.부터 2016. 3.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그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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