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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34896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여금은 피고가 C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으면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대여금 1억 5,000만 원은 상법 제393조가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10. 25,000,000원, 2016. 12. 9. 54,000,000원, 2016. 12. 13.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은 피고의 대주주인 E 소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2016. 12. 21. 원고의 대표자 F에게 ‘빌린 돈은 PF시 전액 상환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7. 35,000,000원, 2017. 1. 12. 1,000,000원, 2017. 2. 7. 10,000,000원, 2017. 2. 14. 3,000,000원, 2017. 3. 8.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총 150,000,000원). 4) 원고의 대표자 F는 2015. 2. 23.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3. 31. 퇴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대주주측인 D이 ‘빌린 돈은 PF시 전액 상환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이후에도 5회에 걸쳐 추가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문자메세지 내용대로 변제기를 수용하였다고 본다.

피고가 PF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없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아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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