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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3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게 2006. 8. 18. 2억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반환 채무 이행을 보증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1억 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동안 수차례 지급을 최고하였다.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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