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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094446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모우 골프 & 라이프스타일’ 창립회원(개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회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잔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분양확인서를 수령하고 개인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입회보증금을 예탁받고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가 회원탈퇴요청을 하면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및 2016. 4. 18. 피고에게 회원탈회신청을 하고 위 입회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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