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12,990,000원 및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및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1. 20.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5. 1. 12. 및 2015. 1. 16.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0.부터 2015. 10. 19.까지 9기의 월 차임 중 2015. 9. 및 10.분 월 차임 합계 418만 원 및 2015. 8.분 월 차임 209만 원 중 190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3. 피고에게 2015. 11. 18.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피고에게 2015. 11. 23.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3.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5. 11. 23. 이후 이 사건 건물 등의 월 차임도 월 209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마.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2015. 8.분 월 차임 중 나머지 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9. 20.부터 2016. 8. 1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2,299만 원(209만 원 × 11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1,299만 원(2016. 8. 19.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299만 원 -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및 2016. 8. 20.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9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