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 2.부터 2015.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및 특별근무수당, 연차대체수당(이하 ‘연장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임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2016. 11. 21.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임금 청구 중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해 불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임금 청구 중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송기용 와이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 등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왔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 6. 30. 개정 취업규칙] 제43조 상여금 지급 (1)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연간 상여금 지급율은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 그 율을 정한다.
(2)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