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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10162
퇴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 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평균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를 하면서 일부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4.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만을 계산하여 그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를 당심에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심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오류 및 연장, 휴일근로일수 미반영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 주장 피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및 무사고포상금(이하 합하여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313.7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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