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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나7056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4. 3.분부터 2016. 2.분까지의 임금 차액, ②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 차액, ③ 2014. 8. 및 2015. 1. 격려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② 기재 각 임금 차액 청구를 인용하고 위 ③ 기재 격려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법원의 위 인용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2017.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위 ③항 기재 격려금 청구 부분을 취하함과 아울러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6. 3.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이 인용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추가한 피고의 교원 성과연봉제 운영규정 등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2014. 3.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와 호봉승급분 미적용에 따른 2014. 1.분 및 2014. 2.분 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에 임용되어 2009. 3. 1. 위 대학교 D학과 교수로 승급하였다.

나. 피고는 C대학교의 호봉제가 적용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종래에는 아래 2의 다.

항 기재 2014. 1. 17. 개정 전 교직원 보수 규정(이하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대다수의 교직원에 대하여 호봉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14. 1. 17.경 구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런 위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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