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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1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횡령금액이 2,000여만 원에 이름에도 1,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달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서명을 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이 사건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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