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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건설회사 사장의 비서를 사칭하여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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