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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4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가 9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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