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정치후원금을 조달하는 E정당의 비선조직에 소속된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의 직책에 있었던 자로서 위 비선조직에서 피고인의 상관으로 있던 E정당 중앙위원 I이 구로동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지를 피해자 D가 불하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인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 편취금액이 90,5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②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의 직책에 있었고 자신의 상관인 I의 말을 믿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정당 당직자를 사칭하여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