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정치후원금을 조달하는 E정당의 비선조직에 소속된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의 직책에 있었던 자로서 위 비선조직에서 피고인의 상관으로 있던 E정당 중앙위원 I이 구로동 빗물펌프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부지를 피해자 D가 불하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에 나아가게 된 것인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①이 사건 편취금액이 90,5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②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E정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실장의 직책에 있었고 자신의 상관인 I의 말을 믿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정당 당직자를 사칭하여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④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5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