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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5085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조합원이 아닌 F의 지위를 양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가 피고인들에게 프리미엄 비로 785만 원을 교부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9조 제 1 항 후단에서 규정한 ‘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 등 ’에 대하여 주택 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G에게 주택을 공급 받게 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구 주택 법 제 39조 제 1 항 후단에서 규정한 ‘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 등 ’이란 주택 법에 따라 적법 ㆍ 유효하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증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F의 지위는 ‘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 ’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므로 인과 관계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주택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F의 E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F의 지위 양수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택조합의 주택을 공급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택조합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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