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데 2018. 7. 5. 회사가 시공하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7. 6.부터 2019. 3.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 5. 7.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를, 같은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의 정도를 고려하면,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음에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부분을 제12급 제10호로만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에 관한 의학전문가들의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C정형외과 의원)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는 없다.
우측 경골이 좌측에 비하여 후방 drawer test에서 약 5mm 후방 불안정성을 보여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하다.
나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