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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단63224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인대손상, 요부 염좌, 우 견갑부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16. 5. 10.까지 요양한 후 2016.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동요가 없어 보조기 착용이 불필요하고, 동통은 한시적ㆍ소실성 동통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슬관절 동요로 인하여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고, 우측 무릎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2급 9호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5호 :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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