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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7 2020구단501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0. 15:00 경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를 당하여 ‘① 좌 측 대퇴골 전자 부위의 분쇄 골절, 폐쇄성, ② 좌 측 대퇴골 전자 하 골절, 폐쇄성, ③ 좌 대퇴골 근 위부 분쇄 골절, ④ 좌 측 주관절 염좌, ⑤ 좌 측 슬관절 부 염좌 및 후방 십자 인대 부분 손상, ⑥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 받아 2017. 11.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14.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 14 급 제 10호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요양 종결 후 원고는 상병 부위의 통증이 재발하여 재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2.까지 요양하다가 2019. 11. 4.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90도( 장해 등급 제 12 급), 좌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 120도( 기준 미달)’ 의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장해 등급 제 12 급 제 10호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7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정상적인 취업은 물론 일상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의 장해 등급을 고작 제 12 급 제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장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소견 2) 피고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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