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2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9:00 경 평택시 C, 3 층에 있는 ‘D 마사지 ’에서 객실 5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갖추어 진 밀실 3개를 갖추고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반복적으로 단속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보호 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