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4』 피고인은 2016. 12. 27. 22:50 경 평택시 D 6 층에서 약 91평 (303 제곱미터) 규모에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일반 객실 9개, 침대 및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346』 피고인은 2017. 5. 18. 19:00 경 평택시 F, 6 층에서 약 70평 (210 제곱미터) 규모의 ‘G 마사지’ 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 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 일반 객실 2개 등을 갖추어 놓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0.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의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통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업소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