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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01161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 A C

나. 원고는 2016. 11. 16. E병원에서 [최종진단 ‘(주상병)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부상병)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770’]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22.부터 2016. 12. 3.까지 E병원에 입원하였고, 갑상선암의 경부 전이로 2016. 11. 23. 갑상선 전절제술과 경부림프절절제술(오른쪽)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3. 갑상선암 진단비 3,000,000원, 수술비 600,000원, 입원비 240,000원을, 2017. 3. 10. 입원비 34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제1절 보통약관 제2장 보상조항

1. 단계별암진단비(10년만기자동갱신)의 제3항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는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아래 “유의사항”으로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하 위 ‘유의사항’을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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