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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단521743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은 2041. 9. 29.까지로 하는 무배당뉴원스톱암보험3형(순수보장형, 보험증권번호 B)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암진단급여금은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시 20,000,000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는 40,000,000원, 갑상선암은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시 2,000,000원,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는 4,000,000원 등이다.

나. 원고는 소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경부림프절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7)를 진단받고 2015. 10. 14. 갑상선부분절제술 및 중심경부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았고,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결과 상 갑상선암의 림프절전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9.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9. 소액암 진단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중 별표4(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유방암”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 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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