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를 용두회전로타리 쪽에서 용강정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