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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모텔 앞 편도 2차로를 광영입구 쪽에서 광영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협의자 A의 위반행위 중앙선침범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현재 몸 상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 건강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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