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32에 있는 솔밭마을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05호 고가 교 방면에서 신 연수 역 방면으로 중앙선 좌측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용 화단 형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로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 마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좌측 차로로 통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