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4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상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 및 2006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