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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E은 부산 강서구 F 소재 G 공원으로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F 소재 H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10. 16. 00:4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바로 옆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 B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일행인 E과 공동으로 피해자 B, C, D을 주먹과 발로서 약 10분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약 14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서 약 10분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8주간의 폐쇄성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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