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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D: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의 금 등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원심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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