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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17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억 원, 피고인 B :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6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 그로부터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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