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5. 7. 자동차 집단화 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AG조합(이하 ‘AG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었던 AH, 조합원인 AI(AG조합 전주시지부의 지부장이었다.
), AJ, AK, V이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재는 AI과 AJ이 각 25%의 출자지분을, AH이 50%의 출자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AF 외 43필지 지상에 신축한 자동차 매매 등 관련 시설인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인데, 그 중 피고 B, D, E, F, G, N, R, V, Z, AA은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면서 AG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고, 피고 P과 피고 Q, 피고 M과 피고 N는 각 부부이며, 피고 AB과 피고 AA은 장인과 사위 사이이다.
나. AG조합 전주시지부(이하 ‘이 사건 전주시지부’라 한다.)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 추진 경과 1) 이 사건 전주시지부’의 ‘AN단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공개입찰’에서의 낙찰 실패 가) 이 사건 전주시지부는 2006. 3.경 전주시 덕진구 AO 일대에 조성되는 ‘AN단지' 내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용도로 공급되는 토지를 분양받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고, 분양입찰결과 AP이 당첨되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위 토지를 분양받은 AP은 위 토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여 2009. 1.경 이를 완공하였고, 2009. 4. 15.경 AG조합과 별도로 'AQ조합'이 설립되었다.
2 이 사건 전주시지부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사업 추진 가 이 사건 전주시지부 이사회는 2009. 1. 12.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 경기장 부근에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여...